경북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08-10-30     경북도민일보
  대상토지 4만3596필지…사유지 3만9638-국·공유지 3958필지
 경북도는 2008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각 시·군별로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1월1일부터 6월30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중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등이다.
 조사,산정 결과 대상토지는 4만3596필지 중 사유지가 3만9638필지이며,국·공유지는 3958필지이다. 토지 이동별 현황은 분할,합병,신규등록 및 지목변경 토지가  4만2006필지,국·공유지 매각으로 사유지로 된 토지 및 기타 1,590필지이다.
 도내에서 가장 변동이 많은 지역은 경주시로서 4619필지이며,울릉군이 169필지로서 가장 변동이 적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는 11월초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된다.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11월30일까지 해당 시군구 민원실(지가업무담당부서)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 검증 등을 거쳐 12월말까지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최대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