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주민 농축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받는다

2008-12-07     경북도민일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울릉도 주민,내년 하반기부터 지원될 듯
 앞으로 울릉도 등 섬 주민들이 농축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해 판매할 경우 해상운송비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섬 주민들의 농축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해 판매할 경우 화물운송 운임 및 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 방법 등 구체적인 지원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동안 섬 주민들은 농축수산물을 육지에 내다 팔 경우 육지에 비해 해상운송비가 추가돼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농축수산물 해상운송비가 지원되면 섬 주민들의 농축수산물 판매 및 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손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