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발전 따른 소음, 손해배상 안돼”

2008-12-21     경북도민일보
 
법원 “자연스러운 환경조건 변화, 손배청구권 없어”
 
 도로 통행량이 늘어 인근 주거지의 소음도가 높아졌더라도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판단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서울 동작구 A 아파트 주민 590여 명이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소음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달라며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올림픽대로와 한강철교 인근에서 수 년 전 준공된 A 아파트의 주민들은 “입주 이후 차량 및 철도 통행량이 증가해 행정기준이 넘는 소음피해를 보고 있다”며도로를 관리하는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회는 인간의 활동과 자연의 변화에 따라 바뀌고 있으며 사회발전에따라 환경조건이 자연스럽게 달라진다면 각 개인이 스스로의 책임으로 그에 대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모든 경우에 국가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민들에게 보호가치가 있는 생활이익이 형성되기 이전과 이후의 소음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이익 형성 후 어느 정도 소음 증가가 있었더라도 그 변화가 사회발전의 자연스러운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며 원고 측 주장을 물리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