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신규 옥외광고물 실명제 실시

2008-12-22     경북도민일보
 경산시는 도시미관을 해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차단하기위해 22일부터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한다.
 광고물 실명제는 신규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에 대해 우선 적용되며 가로·세로 5㎝ 내외의 확인스티커(인식마크)를 간판 우측 하단에 부착 해야만 되며, 기존 광고물은 내년 12월22일까지 완료하면 된다.
 시는 옥외광고물 도입초기 시행착오 및 업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실명제 적용대상은 표시기간이 60일 이내로 비교적 관리가 용이한 광고물을 제외한 허가·신고 대상 고정광고물에 한정된다.
 옥외광고물 실명제란 광고물에 허가번호, 허가기간, 제작자명을 표시한 스티커를 간판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불법광고물을 식별하기 쉽도록 해 광고주와 광고업자들이 법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한편 불법광고물을 사전 차단해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경산/김찬규기자 kck@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