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미분양아파트 구입시 취득세 등 50% 감면 받는다

2008-12-23     경북도민일보
 경북도,주택경기 활성화 위한 조례 곧 개정
1가구 2주택 보유 허용 기간 1년→2년 확대

경북도는 도내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및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가 개정되면 올해 6월 11일을 기준으로 미분양된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도는 또 조례개정을 통해 1가구 2주택의 보유 허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만기조정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기존 주택보유자가 앞으로 2년내에 추가로 도내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거주자에 한해 실수요 목적(근무지, 취학, 질병치료 등)으로 도내 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해 지방주택에 대한 중과를 하지 않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대억기자 cde@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