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농·공산품 양허안 교환

2006-08-15     경북도민일보
쌀 등 일부민감품목 `기타’ 분류
 
 한미 양국은 15일 낮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상품, 농산물, 섬유 등 3개 분야의 1만1261개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계획(관세개방안)을 일괄 교환했다.
 양국은 지난 2차 본협상에서 합의된 상품 개방 단계에 따라 1만여개의 상품을 ▲ 관세 즉시 철폐 ▲ 3년내 철폐 ▲ 5년내 철폐 ▲ 10년내 철폐 ▲ 기타(민감품목 등) 등 5단계로 분류한 개방안을 상호 교환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이번 관세개방안에서 쌀을 포함한 일부 민감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타’ 품목으로 분류했으며, 국내 농산물의 취약성을 감안해 상당수의 품목을 `15년내 철폐’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측의 취약품목인 섬유.의류에 대해선 최장 5년내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민 한미 FTA 협상 우리측 단장은 “농산물중 쌀을 비롯한 일부 품목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다른 비교열위 농산물에 대해서도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늘려 제시함으로써 국내 취약산업인 농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내달 6일부터 나흘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3차 본협상에서 이번에 교환한 관세개방안을 토대로 각 품목별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협상을 벌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