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면적 220만㎡로 완화

2009-02-03     경북도민일보
국토부,기업투자·민생 규제 개선…경제위기 조기 극복  
 
 앞으로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도시 개발면적을 기존 330만㎡에서 220만㎡로 완화된다.
 또한, 무분별한 공유수면의 매립을 억제하기 위해 매립목적변경제한기간을 20년으로 운용하던 것을 10년 이내로 단축된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으로 주택·기업투자·민생 규제를 개선해 경제위기를 조기극복키로 했다. 특히 물류항만·교통분야는 20t미만의 선박으로 한정된 잡종선의 분류를 실질적인 용도에 따라 항행우선권이 합리적으로 부여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소형 항공운송사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을 자본금 및 보유대수에 따라 세분화하는 과제도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과제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해 통행료를 미리 충전하는 불편을 없애도록 했다.
 주택·토지분야는 건설 및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사업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폐지해 도심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킨다. 상가 및 오피스텔의 분양은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해 거래를 촉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