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불법차량 CCTV 활용 적발

2009-02-18     경북도민일보
 김천시는 `불법운행 주정차위반차량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불법운행차량(대포차 등)의 주·정차위반행위 및 차량관련 각종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무인단속(CCTV) 장비를 활용해 적발을 시작했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위반으로 반송된 자료 및 무인단속장비(CCTV)를 활용하면 쉽게 불법운행차량을 식별 할 수 있으며, 불법운행차량이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상습적인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모두 재부과 됨을 강조하고, 불법운행을 즉시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천/유호상기자 yhs@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