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이유로 차별 사업장에 과태료

2009-03-17     경북도민일보
 연령차별금지법 22일 시행
`연령차별금지법’이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앞으로 고용을 할 때 나이를 이유로 차별한 사업장에는 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나이로 차별을 당한 사람이 진정을 제기하면 인권위는 진상조사 후 사업장에 시정권고를 하고 권고 내용을 노동부에 통보하게 된다. 시정권고에도 사업장이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권고 후 6개월 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이후 고쳐지지 않을 경우 사업장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인권위는 “기존 고령자고용촉진법은 모집·채용·해고시 고령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선언적 규정에 머물렀다”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권위 진정 및 벌칙 조항 등을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가 밝힌 연령차별 사례로는 채용 공고에서 `00년도 이후 출생자’,`만 00세 이하’,`00년 졸업(예정)자’,`대학 졸업 후 0년 이내’ 등의 표현을 쓰는 경우 와 면접에서 나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경우 등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