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문경시 모전2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재심의

2009-03-23     경북도민일보
 도시계획위원회, 4건 조건부 가결·1건 재심의
경북도는 20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문경시가 신청한 모전2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해 재심의하기로 하고 영천 청통골프장 확장 등 4건은 조건부 가결했다.
 도는 이날 심의에서 영천 청통골프장 확장, 울릉 해양심층수 가공처리공장 건립, 포은 정몽주 선생의 임고서원 성역화사업, 안동 하아그린파크 조성사업 등 4건은 조건부 가결했다.
 문경시 모전2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 사업대상지 남측 나하천과 접하는 구간은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선에 맞추어 구역을 재조정하고 공동주택지는 일조·조망권, 경관 등을 고려해 배치계획 등을 재검토하도록 의결했다.
 울릉도 근해의 해양심층수를 식수로 가공처리하는 울릉미네랄(주) 제2공장 건립문제는 공업용지에 접한 소로를 8m로 확장하고 도로율을 13.2%이상으로 유지토록하고 대상지 서측 완충녹지는 3.5m로, 공업용지내 사유토지 매입시 완충녹지를 추가로 확보, 지방도와 소로 접속지점에 대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처리계획을 조정토록 했다.
 영천시 청통면 송천·원촌·치일리 일원에 당초 9홀 규모로 결정된 청통골프장의 18홀 규모 확장과 관련, 사업대상지 외곽에 원형보전녹지가 단절되지 않도록 녹지대축을 추가 확보하고 경관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충분한 차폐시설 등 별도의 경관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골프장 진입도로는 골프장 실시계획 이전까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토록하고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포은 정몽주 선생의 충절을 기리는 임고서원 성역화사업은 공업용지 주변 완충녹지를 5m로, 기존건축물 외에 신규 건축물 건축시 건축한계선 5m를 적용토록 하고 충분한 차폐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또한 지방도 921호선 연결지점 차량 진·출입에 따른 교통 혼잡 등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통처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낙동강70리 생태공원조성은 사업대상지가 인접 낙동강의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지역에 위치한데 따른 침수위험에 대비한 우수배제계획과 재해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조건부 승인했다. 
 /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기인서기자 kis@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