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심사 때 종교·사상 안 본다

2006-08-27     경북도민일보
 교도소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할때 당사자의 종교유무나 사상의 건전성 여부는 따지지 않게 된다.
 법무부는 가석방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심사하는 수형자의 신원관계 사항 중 `신앙’을 제외시키는 내용의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신앙이 출소 후 건전한 사회 복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필수 심사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종교 유무에 따라 수형자들의 법률상 이익에 차이가 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심사의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규칙 개정 배경을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형자가 종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석방 심사에서 불리한 판정을 받는 일은 없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형자의 `사상’도 가석방 심사 사항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가석방 규칙에 나오는 `사상’은 수형자의 사고 방식을 의미할 뿐 이념적요소를 담고 있는 용어는 아니라고 법무부측은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종교와 함께 심사사항에서 제외된 `사상’은 수형자가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따진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미 다른 심사사항에 이런 개념도 포함돼 있으므로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제외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수형자의 신원관계와 관련된 가석방 심사사항은 `신앙’과 `사상’이 빠지면서 유전, 건강 및 정신상태, 책임관념 및 협동심, 노동능력 및 교육 정도 등이 남게 된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런 신원관계 사항과 함께 수형자의 형기, 범죄횟수등 범죄관계 사항과 보호자의 생활상태나 석방 후 동거할 가족의 상황 등 보호관계 사항 등을 고려해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