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원대 유사수신 4명 적발

2009-04-20     경북도민일보
 
 대구지검 형사3부(하은수 부장검사)는 20일 고수익을 미끼로 16억여원의 투자금을 모아 가로챈 혐의로 불법 유사수신업체 W사 대표 김모(46)씨를 구속하고 이모(47)씨 등 직원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김씨는 작년 9~12월 “폐식용유를 정재해 경유 대체연료인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기계를 판매하는 대리점을 열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308명으로부터 투자금 1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수익이라는 말에 솔깃해 돈을 굴려보려던 주부와 노인, 실업자로 한 사람당 300만~수천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