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전 대통령 30일 소환조사

2009-04-26     경북도민일보
  대검, 600만 달러`포괄적 뇌물’수수 혐의
대검 중수부는 26일 오전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30일 오후 1시30분까지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40분께 문 실장을 통해 “30일 오전 10시까지 나와달라”고 통보했으나 노 전 대통령 측이 육로로 이동해야 한다며 시간조정을 요청해 `30일 오후 1시30분 출석’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동시간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조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헬리콥터나 KTX 이용 방안 등을 제안했으나 노 전 대통령 측은 육로로 이동하겠다는 방침이며 승용차가 아닌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전날 오후 3시40분께 서면질의서에 대해 직접 작성한 답변서 A4용지 16장을 이메일로 보내옴에 따라 소환 당일 신문할 수백여 개의 질문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홍만표 대검수사기획관은 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이 답변서에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답하는 형식을 취해 조사시간 확보에 상당히 애를 먹을 것 같다”며 “16장 중 5장에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