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O 공동대책위,법원에 탄원서 제출

2009-05-10     경북도민일보
“잘못된 키코 계약구조 밝혀달라”
가처분 재판부 결정 이의 제기
 
 
 KIKO 피해기업들로 구성된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7일 가처분 재판부의 결정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가처분 재판부에서 “피신청인 은행들이 환위험 관리능력이 부족한 신청인 기업들에게 키코 계약과 같은 고위험의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은 소명”됐다고 판시한 데 대해서는 올바른 인식을 한 것으로 환영을 표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기업들에 대한 인용조건이 소위 한계환율(계약당시 시장환율의 130%)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거래손실은 기업이 감수해야 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은행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은행에게 계약 당시 시장환율 기준 30%의 환율변동성을 적정마진으로 인정해주는 셈이 되는데, 계약 당시에는 4% 정도의 환율변동성을 적용하여 기업에게 판매해 놓고 환율이 급등한 이제 와서 30%의 변동성, 2배 금액 매도시 60%의 변동성을 인정해준다는 것은 은행이 투기를 해도 좋다는 인정에 다름없다며 경악하고 있다.
 특히 공대위는 재판부가 정확한 상품 분석을 통해 근본적으로 잘못된 키코  계약구조를 밝혀내고, 은행의 잘못된 판매행태와 적합성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밝혀주기를 기대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김재봉기자 kjb@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