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어음 폐해 11월부터 사라진다

2009-05-11     경북도민일보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전자어음 발행 의무화
 한나라당 이한성의원(문경·예천)이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종이어음의 위·변조 및 도난 분실 등의 위험이 사라지게 됐다.
 전자어음은 종이어음의 위·변조 또는 도난·분실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현재까지는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그러나 이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도록 했다.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의 전자어음 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백지발행 및 백지배서가 허용되지 않아 권리관계가 명확한 점, 배서 20회 제한으로 인한 어음거래 투명성, 어음발행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사고 위험성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자어음 발행 의무화로 인해 종이어음 유통에 따른 연간 2000~3000억 원의 물류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한성 의원은 “전자어음 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종이어음 유통과정 상의 불법행위 등 폐해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 재정운용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종이어음 발행에 따른 비용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6개월간 이해관계인에 대한 계도 및 설득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9일부터 시행된다./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