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소상공인 육성 팔걷었다

2009-05-13     경북도민일보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정
 
 포항시는 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시가 마련중인 조례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 기관으로부터 2000만원 이내의 사업자금을 특례보증으로 대출받는 것과 △특례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연 3%이내의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례보증지원 대상자는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이며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기록이 없어야 한다. 또 특례보증 신청당시 금융기관에 대출 원금 및 이자의 연체가 없어야 한다.
 시는 현재 조례가 입법예고 중이며 시의회 의결과 예산확보 등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지원할 방침이다.
 /이진수기자 jsl@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