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철강재 신고포상제

2009-05-20     경북도민일보
 한국철강협회는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에 따라 `철강재 유통신고센터(www.kosa.or.kr)’를 개설한데 이어 법규 위반 사례 신고 활성화 및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 철강재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20일 철강협회는 부적합 철강재 사용 사례 신고 건당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에서는 △부적합 철강재의 유통·적치·사용 △KS 인증품으로의 위·변조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품질시험·검사 성적서의 위·변조 등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을 위반 사례를 접수받는다.
 부적합 철강재 사용 사례가 신고센터에 접수되면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및 확인 작업을 거쳐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포상금 규모를 결정해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김명득기자 kimmd@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