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2006-08-31 경북도민일보
이 요금제는 최근 6개월 간의 시내/시외 평균 통화료에 월 500원을 더 내면 평균 통화료의 2배, 1000원을 더 내면 평균 통화료의 3배까지 통화할 수 있고, 초과 사용요금은 50%를 할인해주는 새로운 유선전화 요금제다.
또 고객이 원하면 언제나 해지·재가입이 가능하며, 월 평균 통화료가 1000원 미만으로 통화량이 적은 고객의 경우에는 추가요금 포함해 총 1000원만 내면 2000원까지 통화가 가능하다.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 고객도 가입할 수 있으며 월 추가요금 외에 별도 가입비는 없다.
가입 및 문의는 100번 고객센터와 전국 KT지사에서 가능하다.
/김은영기자 purple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