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노래연습장 영업주 교육

2009-05-20     경북도민일보
 
     
 
 
 영덕군은 20일 영덕문화체육센터 1층 회의실에서 관내 31개 노래연습장 영업주를 대상으로 `노래연습장 운영과 관련한 영업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대한 업자들의 이해를 도와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시설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교육해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정착을 도모키 위한 것이다.
 특히 업소의 화재예방을 위해 영덕119안전센터(센터장 윤성찬)의 소방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해 영업주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교육시간을 배려했다.
 한편 노래연습장 영업자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영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영덕/김영호기자 ky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