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어린이식품,8월부터 유통

2009-06-02     경북도민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르면 8월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명시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을 위한 세부 규정이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식품업체가 6-7월에 품질인증과 건강친화기업 지정 신청을 하면 8월에 첫 인증 업체가 나올 전망이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업계에 이들 두 제도에 업계의 동참을 당부하는 설명회를 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식약청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위한 안전기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에 필요한 건강친화 활동 계획 등의 요건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