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료 할증기준액 상향 검토

2009-06-15     경북도민일보
 
20년째 50만원에 묶여 있어 운전자 불만
 
 교통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료 할증이 되는 보험금 지급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자동차보험료의 할증 기준이 낮아 운전자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면 운전자가 보험 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 기준은 1989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그동안 물가 상승과 차량 고가화 등으로 사소한 접촉사고에도 수리비가 5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은데 20년째 할증 기준을 바꾸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손해보험사들이 현행 기준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이유로 운전자에게 자비 처리를 유도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할증 기준 금액을 150만원 이상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손보사들의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하락한 만큼 보험료를 내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할증 기준을 조정할지 검토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결론을 낼 것”이라면서 “다만 할증 기준 금액을 높일수록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인상요인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