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잇단 실형

2009-06-16     경북도민일보
 
대구지법, 항소심 징역 선고 줄이어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운전자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이영화 부장판사)는 16일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1심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백모(5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8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1심 벌금형이 가볍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또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1심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유사 범행으로 벌금형 3차례, 집행유예 1차례를 선고받은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무시했다”고 판시했다.
 이외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1심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2월이 선고됐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