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기피 40대 구속

2009-06-16     경북도민일보
 
 법무부 경주보호관찰소는 16일 11개월 이상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한 장모(49)씨를 구속했다.
 경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7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고의로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하기 위해 실제 주거지를 옮겨가며 지금까지 단 1차례도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장씨는 사회봉사명령 기피로 수배됐지만 이 사실을 모른 채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경주경찰서를 찾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황성호기자 hs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