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中企 인건비 지원

2009-06-22     경북도민일보
근로복지공단 Q&A 
 
 문)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의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답) 고용유지자금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승인된 우선지원대상기업(광업 300명 이하,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300명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명 이하, 기타 100명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사업 입니다. 단, 휴·폐업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기록, 특수기록 정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기업 및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대부범위는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임금(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전에 사전대부)으로 최고 한도액은 사업장당 5천만원, 최저 한도액은 최초 신청시 5백만원으로 연 3.4%저리로 1년 거치 후 일시불로 상환됩니다.
 대부 신청기간은 2009.6.1~2009.12.31(자금 소진시까지 한시적 운영)까지이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로 방문신청하시거나 인터넷(www.workdream.net), 우편,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054-288-5251~5>
/김명득기자 kimmd@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