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수표 200장 위조범 구속

2009-06-24     경북도민일보
 대구 북부경찰서는 24일 10만원권 수표 200여장을 위조해 절반가량을 사용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김모(4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 복합기를 이용해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06장을 위조한 뒤 최근까지 대구와 경북, 서울, 부산 등 전국을 돌며 물건을 사거나 술을 마신 뒤 97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려고 고속버스를 타고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가 위조수표를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위조한 수표로 명품 중고시계와 양주, 고급 레포츠용 자전거 등을 구입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