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불법오락실 투자’경찰 항소 기각

2009-06-29     경북도민일보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김채해 부장판사)는 29일 불법 성인오락실에 2000만원을 투자한 혐의(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등으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대구 모 경찰서 경정 A(5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자한 돈이 사행성 오락실 운영에 사용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실오인이란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모 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6년 1~2월에 평소 알고 지내던 불법성인오락실(바다이야기) 주인에게 2000만원을 투자, 불법 영업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