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음식물 재사용 단속 강화

2009-07-07     경북도민일보
 
 
 경산시는 음식점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의 대중업소를 대상으로 손님에게 한번 제공된 음식물을 재사용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단속에 앞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재사용 가능한 식재료 기준과 식품 유형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손님에게 한번 제공된 음식을 재사용 하다 적발될 경우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적발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조치가 내려지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 된다.
 경산/김찬규기자 kck@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