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석 의원, 의정비 삭감해야”

2009-07-19     경북도민일보
포항시의회, 중요회의 이·결석 허다…유급제 시행 취지 역행
전남도의회, 조례 마련
 
 최근 전라남도의회가 회의 무단 결석 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삭감 조례를 마련한 가운데, 포항시의회도 이같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5일 `도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고 뚜렷한 이유없이 회의에 불참한 의원들의 의정비를 삭감키로 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휴가를 신청하는 청가서를 제출해 의장의 허가를 받은 때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때, 공무로 국내외 출장을 갈 때 등을 제외하고 각종 회의에 불참할 경우 의정활동비 중 보조활동비에서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60%를 삭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각종 회의에 의원들의 이·결석이 잇따르고 있는 포항시의회도 이같은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포항시의회는 현재 의원들이 특별한 사유없이 회의에 불참해도 제재하지 않고 있으며 특별한 제재 수단이나 방법 또한 없는 상태다. 회의 불참 전 상임위원장에게 이를 알리기만 하면 거의 용인되는 등 의원들의 이·결석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것.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역구 행사 및 개인사정을 이유로 시정 현안을 보고받고 논의하는 간담회 등 중요한 회의에 불참하는 의원들이 허다한 실정이다.
 이는 충실한 의정활동 보장을 위해 도입된 지방의원 유급제의 시행취지를 무시하는 처사로 이를 방지하기위해 포항시의회가 자체적으로 의정비 삭감 조례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관련, 포항경실련 이재형 사무국장은 “유급제가 시행되고 있는 데도 의원들이 회의에 무단으로 결석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포항시의회도 무단 불참에 대한 제재 수단이나 방법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