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택담보대출 기준 위반 은행 적발
2006-09-08 경북도민일보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월24일부터 6월9일까지 6개 은행의 본점과 영업점 13곳에 대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지도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현장점검 한 결과 5개 은행에서 LTV를 초과해 대출해준 사례가 22건, 34억원 규모로 적발됐다.
또 1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에 담보대출을 해주는 경우 대출만기를 1년 이내(LTV 40%)로 적용해야 하는데도 대출만기를 11년(LTV 60%)으로 적용해 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25건, 대출규모는 14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만 30세 미만인 미혼 차주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 이내로 적용해 대출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사례도 10건이었으며 대출액은 16억원 규모였다.
이밖에 담보가액을 정할 때 국민은행의 부동산시세 일반거래가를 적용해야 하는데도 시세를 초과한 평가금액으로 대출해 준 경우도 3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관련 직원 50명에 대해 엄중 조치하는 한편 앞으로도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를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