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건설노조 사실상 파업 종결

2006-09-11     경북도민일보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정…곧 사태 해결
 
포항건설노조가 사측과 협상한 잠정 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노조는 11일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투표는 13일 오후 2시가 유력하다.
현재 압도적 가결이 예상돼 11일로 74일째를 맞은 건설노조 파업사태가 사실상 타결이라는 분위기다.
노조는 이날 사측인 전문건설협회와의 교섭에서 조합원 우선 채용금지 철회와 토목 및 보온분회 노조 인정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난달 12일 사측과 협상한 △평균 5.2% 임금인상 △토요 근무시 임금할증 △시공 참여자(일명 오야지)제도 폐지 △2008년까지 외국인 노동자 고용금지 등 6개항의 잠정 합의안을 놓고 투표를 갖는다.
전체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노조는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결정했다”면서 “선택은 조합원들의 몫이다”고 말했다. 일부 노조원들은 “3개월째 파업으로 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제는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충분히 가결될 것이다”고 말했다. 노조의 이같은 결정은 파업 장기화로 노조원들의 이탈이 늘어나는 등 파업동력이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1일 120명으로 시작한 노조원들의 공사현장 복귀가 4일 270명, 5일 320명, 7일 410명, 8일 400명에 이어 11일에는 490명이 출근하는 등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또 일부 노조원들의 한국노총 포항건설노조라는 새로운 노조설립 추진과 사측의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없이는 더 이상 협상이 없다며 노조를 내·외부적으로 압박해 왔었다.
노조는 파업 지속은 명분과 실리 모두를 잃는다는 위기감속에 투표를 결정하게 됐으며, 가결 분위기가 높아 건설노조 사태가 곧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수·김대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