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제품 안전성 소비자가 직접 조사

2006-09-12     경북도민일보
 
기준미달시 행정조치 의뢰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18일부터 시중에 유통중인 불법·불량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로 구성된 30명의 제품안전지킴이가 직접 시중에서 제품을 구입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시·도에 행정조치를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품목은 불량 빈도가 높은 가정용 압력냄비·밥솥 등 18개품목, 젖병·젖꼭지 등 어린이용 제품 9개품목, 방향제 등 어린이보호포장제품 7개품목이다. 또 기타 비법정 품목으로 안전성 평가를 통하여 안전사고의 방지가 필요한 족욕기, 반신욕조 등 8개품목 등을 포함해 총 42개품목이다.
 올해 하반기 안전성조사 추진방향은 조사품목 및 방법을 사전에 예고해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자발적으로 부적합한 제품을 유통시키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제품안전지킴이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비자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표준원 안전관리팀장은 “그동안 안전관리 및 조사방향이 사후 조치적 단속위주의 관리에 치우쳤다면 앞으로는 제품 공급자 및 판매업자에게 미리 설명·예시하고, 시판품 조사를 통해 불법·불량제품 적발시 엄정한 행정조치 및 추적 감시하는 사전 예시적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비비탄총 등 20개품목 372개 제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결과,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필한제품 356개 가운데 29%(107개)가 안전기준에 미달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영기자 purple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