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토지·주택 재산세 16억7000만원 부과

2009-09-15     경북도민일보
 
총 4만6000건…전년比 5.7%↑
 
 의성군은 2009년도 9월 토지분 및 주택분 재산세 4만6000여건, 지난해 대비 5.7%인상된 16억7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관내 모든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군세로 건축물분, 주택분, 토지분으로 나누어 7월에 건축물분과 주택분을 과세했으며 이번 9월에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특히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5만원이상은 7월과 9월 1/2씩 각각 과세했으며 토지분은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여 재산세를 부과했다.
 군은 “재산세 납기인 9월30일까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납세자가 체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성/황병철기자 hbc@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