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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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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다. 3일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통계청 등에 따르면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3.6%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한다.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3.6%)을 반영해서 지급액이 조정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상된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에서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2024.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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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나들이 유모차 안전사고 주의하세요”…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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