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부정유출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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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부정유출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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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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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어선과 여객선에 제공되는 면세유 부정유출이 늘고 있어 규제가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다.
 울릉도 지역의 유류비는 경유 1드럼(200ℓ)당28만600원, 석유1드럼(200ℓ)당20만9600원 이며 어선에 제공되는 면세유는 1드럼(200ℓ)당11만920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서민들의 살림을 어렵게 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수부에서는 최근 면세유가 부정 유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면세유의 부정유출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재정경제부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는 것.
 해수부는 또 이 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면세유 혜택기간 연장과 함께 제재규정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협도 면세유가 부정하게 유출되면 이듬해 면세유를 배정받을 때 부정유출 물량의 3배수를 삭감토록 하는 조합공동책임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이번에 강화되는 규제는 그동안 2회 이상 적발되면 2년간 면세유 공급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1차례라도 적발되면 2년간 면세유 공급을 제한하는 등 법안을 대폭 강화했다.

울릉/김성권기자k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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