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지난해 중저준위 방사선폐기물 처분시설(이하 방폐장)유치 홍보 활동비와 관련, 전체 20억원 중 처음 교부한 12억원을 제외한 추가 집행비 8억원이 보조금 관리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경주시의회 예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시가 국책사업 경주유치단에 주민 투표일인 지난해 11월 2일 이전에 추가로 교부한 8억원은 모두 교부전 사용한 금액을 사후 정산하는데 사용했다.
추가 집행된 8억원 중 주민 투표전인 홍보기간에 사용한 금액을 정산 하는데 3억2200만원이 사용됐고 나머지 4억여원은 방폐장 유치가 확정된 후 사용한 금액을 정산했다.
특히 방폐장 유치후 사용한 4억원 중 1억1400만원은 시민화합 한마당 대축제 사용비로, 2000만원은 국책유치추진단 해단식에, 2000여만원은 리·동책 환영대회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진락 의원은 “공식 교부한 12억원 외에 추가로 교부한 8억원은 주민투표가 끝난뒤 교부된 것으로 유치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을 정산하는데 사용했다면 이는 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위반 된다”고 지적했다.
국책사업 추진단 최병환 계장은 “우리는 방폐장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당시 4군데 (경주,군산,포항,영덕) 유치 시·군 중 1등으로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 예산이 없어 중단해서는 않된다는 생각에 예산을 먼저 사용한 후 산자부가 지원하는 보전금으로 충당할 생각을 했다” 며, 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것을 시인했다.
경주/황성호기자 h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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