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존심은 때로는 무익한 (옹)고집, 또는 오기(傲氣)의 다른 표현이 되기도 한다.H.D.소로의 `워든’에 나오는 대목이다. 줄여보면-. `소년시인 체토틴은 한 주일을 빵 한 덩어리로 살아야 할만큼 가난하다. 이를 가엽게 여긴 하숙집 안주인의 호의도 그는 마다한다. 빵집 외상거래를 거절당하자 약국에서 “쥐를 잡겠다”며 독약을 구한다.그의 주검은 이틀 뒤 발견된다.’이 소년시인은 `서양판 딸깍발이’인가? 아닌가?
최근 대구지법에서 30만원짜리 소송이 벌어졌다. 이 재판엔 내로라하는 변호사들까지 동원돼 화제거리라고 한다. 제3자에겐 재판 내용보다 변호사 비용이 관심거리가 되기도 한다. 원고는 재판에 이기긴 했지만 변호사 선임료가 그 10배를 넘는다는 것이다.변호사의 `이름값’일 것이다.피고라고 다르지 않다. `자존심’이 사단의 불씨였다.
우리 주변에선 `오기’를 주체 못 해 자존심 대결을 마다않는 재판이 수두룩하다. 듣는 사람들은 어이없어 하지만 당사자들은 죽기 살기로 달려드니 문제다. 솔로몬의 재판은 하마터면 두 토막이 날뻔한 젖먹이 아기를 살려내 명재판으로 꼽힌다.그러나 오늘날 현실에선 양쪽 모두 입는 피해가 막심한 일이 허다하다.역시 자존심 탓이다.
“이익을 침해 당한 사람보다 자존심에 손상을 입은 사람이 더 위험하다.”프랑스 속담이다.대구의 `30만원 재판’이 이런 경우가 아닐까 싶기도 하다. /김용언 논설위원 ki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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