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민법’개정안 연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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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민법’개정안 연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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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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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법학연구소에 연구용역 발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민법 용어를 쉬운 한글로 바꾼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에 발의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식 한자로 이뤄진 민법의 용어와 문장을 우리말로 순화한 개정안을 마련해 연말에 발의할 예정”이라며 “당초 한글날에 맞춰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민법의 방대한 분량 때문에 다소 지연됐다”고 밝혔다.
 선 의원은 민법 정부개정 법률안 마련을 위해 국회 법사위로부터 정책개발용역비를 배정받아 지난 9월 충남대 법학연구소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현재까지 마련된 개정안을 보면, 현행 민법의 `詐術(사술)로써 能力子(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은 `속임수를 써서 상대방이 무능력자 자신을 능력자인 것으로 믿게 하였을 때에는’으로 바뀌고, `完濟(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은 `모두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으로 개정된다. 또 `表意子(표의자)’는 `의사표시자’로, `通情(통정)한 虛僞(허위)의’는 `서로 합의한 뒤 허위로 한’으로, `忍容(인용)할 의무’는 `참고 받아들일 의무’로, `疏水管(소수관)’은 `송수관’으로, `溝渠(구거)’는 `도랑’으로, `蒙利者(몽리자)’는 `물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朽廢(후폐)한 때에는’은 `너무 낡아서 쓸모 없게 되었을 때에는’ 등으로 각각 바뀐다. 이밖에도 `口授(구수:말로 전함)’, `俱存(구존:모두 살아있음)’, `嚴封捺印(엄봉날인:단단히 봉하여 날인함)’, `辨識(변식:판단하여 앎)’ 등 고쳐야 할 난해하고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셀 수없이 많다.
 선 의원은 “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많은 특별법의 기초가 되고 있으나, 어려운 한자나 잘못된 일본식 용어와 문장이 너무 많다 보니 법률 수요자인 국민은 해독하는 것조차 애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며 “향후 상법, 형법 등 8대 주요 법률의 한글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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