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덕출장소(소장 이동학)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고 인증농가의 편의 증진과 관리강화를 위해 지난달 27일 개정 공포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인증종류의 간소화로 현행 유기농산물, 전환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의 4종류의 인증종류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축산물은 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산물 등 3종류로의 축소 △유통활성화를 위한 인증신청자 범위 확대로 현행 생산자 및 수입자만의 인증신청자격에서 인증품 재포장 유통자도 신청 자격 취득 △부정유통 방지 위한 인증 및 사후관리의 강화로 인증취소자 1년간 신청자격 박탈, 민간인증기관 매 5년 정기심사 후 재지정, 친환경농산물 오인의 외국어 표시행위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한편 영덕출장소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며“먹거리의 품질과 안전성이 더욱 높아지고 유통 활성화로 농업인의 소득이 향상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덕/김영호기자 k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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