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울릉도 전기자동차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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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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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독도를 진단한다
76.울릉도 전기차 운행
 
국토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마련 내일부터 시행
 
 
  본격 도입을 앞두고 있는 저속전기자동차<사진>의 운행 구역이 각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게 된다.
 또 전기자동차를 위한 보험도 개발돼 내달 10일경 출시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릉군은 곧 운행구역을 지정하고 공고 기간을 거쳐 빠르면 4~5월께 전기자동차의 울릉섬 일대 도로 운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도내 다른 지자체도 운행구역 지정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자동차 운행과 관련, 울릉군은 관광용과 함께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울릉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서둘러 허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울릉군의회는 지난해 12월 166회 정례회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추진과 연계해 관광울릉의 청정이미지 제고를 위해 전기자동차 도입을 적극 검토, 지자체와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울릉주민들도 환영 일색이다. 연료비 절감과 울릉의 생명격인 환경오염을 방지해 `녹색의 땅’울릉을 지킬 수 있기때문에서다.
 국토부는 내달 1일부터 2011년 3월30일까지를 전기자동차 시범운행 기간으로 정해 전기차의 도로운행이 교통안전 및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한다.
 /김성권기자 ks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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