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인 `행정공백’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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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인 `행정공백’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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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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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내 지자체 행정이 겉도는 곳이 너무 많다. 기초자치단체는 23곳 가운데 무려 10곳이 `고장’상태다. 이 모두가 5·31지방선거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곳들이다.
민선4기가 돛을 올린지도 이미 100일이 지났다. 출범초기의  미숙을 털고 이제는 모든 분야가 제대로 항로를 잡아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도 이 모양새는 도대체 뭔가. 봉화·영양군수는 1심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청송군수는 1심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공’과 `사’가 뒤죽박죽인 일부 사례들이다.
그 피해는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그들에게 지지표를 준 주민들이 최대피해자일 수밖에 없다. 이들 단체장 가운데는 권한행사가 정지된 사람도 있다. 글자 그대로 `빈 자리’가 돼버린 꼴이다. 주민의 뜻은 짓밟혀 버렸고, 행정은 행정대로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도 하필이면 개발이 뒤져있는 경북 북부지역이 대부분 이 모양인지 기이하다는 생각이 들 지경이다.
단체장의 잘잘못은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다. 다만 이에 필요한 기간에 지자체 행정이 마비와 다름없는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기소 시점부터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6개월내 처리가 원칙이라지만 이 기간내 행정피해는 막대한 까닭이다.
법의 심판기간을 최대한 줄이면 그만큼 행정이 정상화되는 기간은 빨라진다. 이를 위한 대책 연구와 수립이 필요하다. 단체장의 옥중결재도 재고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당선된 단체장이 포기하지 않으면 달리 대처할 수단이 없다. 선거는 주민을 위해 하는 것이다. 주민 편에 서서 제도와 대책을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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