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1심에서만 매년 1만6000건
법원의 판결문에 오류가 있어서 내용을 수정하는 사례가 해마다 1심에서만 1만6000여건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심 민사사건의 판결문이나 결정문상 오류를 수정한 건수는 연도별로 2002년 1만5625건, 2003년 1만6508건, 2004년 1만5621건, 2005년 1만3506건이었다.
형사사건의 경우 2002년 493건, 2003년 518건, 2004년 1154건, 2005년 1221건으로 대부분의 오류가 민사사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별 민사 판결.결정문 수정건수는 작년의 경우 수원지법이 14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산지법(1320건), 대전지법(1281건), 대구지법(1061건) 등의 순이었고, 제주지법이 138건으로 가장 적었다.
이 의원은 “판결.결정문상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산치가 틀리면 법적구속력을 실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며 “이는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 추락으로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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