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장병 등 여객운임혜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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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장병 등 여객운임혜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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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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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5만원 부담 휴가 반납
 
 울릉군은 섬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장병 등의 편의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민간인에게 적용 중인 `도서민 여객선 최고운임제(섬 주민에 대해 정부가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것)’ 확대시행을 중앙부처와 경북도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울릉군에 따르면 현재 420여명의 군장병과 전투경찰, 의무소방관 등이 울릉군·독도에 국방의무 이행 등 공적이유로 근무하면서도 휴가를 맞아 육지로 나들이갈 경우 편도 5만원대의 여객선 운임을 내는 등 부담이 큰 실정이다.
 이에 비해 주소지를 울릉군으로 이전한 교사와 기업체 직원 등 민간인 1만명은 포항과 울릉을 오가는 여객선 이용시 본인 부담 5000원만 내고 나머지 4만여원은 국비, 지방비에서 지원받는 혜택을 보고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군장병들이 여비 부담으로 휴가를 반납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있어 이들에 대한 최고운임제 확대시행을 해양수산부와 국방부 등 중앙부처 및 경북도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울릉/김성권기자 k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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