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25㎡’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그것이 정사각형이라면 5m x 5m인가 보다.’ 하고 가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데 25000㎡라고 하면 대개의 사람들 머릿속 계산으로는 그 넓이의 규모를 얼른 생각해내기가 어렵다. 언론들이 무슨 개발 면적 같은 것을 말하고자 할 때 흔히 `여의도 면적 몇 배’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사람들의 면적에 관한 머릿속 짐작을 돕기 위해서다.
`두루 여섯 자’의 넓이인 평(坪)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도 익숙하고 또 뿌리깊이 뇌리에 박힌 단위 개념이라서 이걸 하루아침에 백팔십도 바꿔 미터법 단위로 바꿔 생각하기란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1963년부터 법령으로 시행해온 미터법 규정 탓인지 길이를 재는 단위는 `한 치’ 보다는 `3cm’가 더 구체적으로 떠오르듯이 미터법이 거의 정착되었다. 하지만 면적 단위 평만큼은 아직 경우가 다른 것 같다.
산업자원부는 내년 7월부터 주택매매, 아파트분양공고 등 부동산 관련, 평이니 근이니 하는 비 법정 단위를 거래 계약서에 쓰면 무거운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글로벌 시대에 가장 세계적인 미터법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그저 벌칙 규정만 만들면 매사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관료적 발상이란 느낌을 떨칠 수 없다. 도로에서건 자동차 안에서건 혹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건 구석구석마다 그럴듯한 명분 내걸고 툭하면 그저 편리하게 과태료니 범칙금이니 물려대는 데 국민들은 지금 기가 질려 있다.
정재모/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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