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형태로는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서 참가국들이 `개전(開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것이 시초다. 1910년부터 발효된 이 조약은 `이유를 첨부할 만한 개전선언 또는 조건부 개전선언을 포함한 최후통첩 형식의 명백한 사전통고 없이 적대행위를 개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14년 발발한 1차 세계대전은 이 조약에 따라 최후통첩과 선전포고의 전형을 보여준 전쟁이다. 당시 동맹국(독일 오스트리아 터키)과 연합국(프랑스 영국 러시아 이탈리아 미국)들은 서로 상대국에 선전포고를 한 뒤 전쟁을 시작했다. 하지만 선전포고도 없이 시작된 전쟁도 적지 않았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기 전에 진주만을 공습,미국인들의 분노를 샀다. 동존상잔의 한국전쟁 역시 북한의 최후통첩이나 선전포고 없는 기습전으로 시작됐다.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북한이 “미국에 제재압력을 가해오면 그것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며 더욱 반발하고 있다. 핵실험의 파장이 전쟁으로 확대되는 일만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金鎬壽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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