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일~12월 30일까지 `연말 불법주·정차행위 중점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동식 및 고정식 CCTV를 활용한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이를 위해 `전담순회단속반’을 편성, 주중에는 버스정류장 주변과 버스전용차로, U턴지점, 교차로, 인도위 등 절대주차금지구역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주말에는 백화점, 대형할인점, 예식장 등 다중이용업소와 역,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 주변에 대한 단속 및 계도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인력단속과 병행해 이동식 CCTV 장착차량과 시내 주요 취약지에 설치한 고정식 CCTV를 적극 활용, 중점 단속한다.
또 공무원과 민간단체를 활용해 불법주·정차계도 스티커를 위반차량에 부착하는 등 시민들의 자진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앞으로 민간단체를 활용한 불법주·정차계도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주말과 공휴일에도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현배기자 jh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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