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1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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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1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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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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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정체성을 가늠케 해주는 우스게 한 토막이 있다. 천당과 지옥의 경계문이 고장나자 시비가 붙었다. 천당 측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지옥 측은 눈도 감짝 않고 되받았다. “해 볼테면 해 보시지.변호사란 변호사는 모두 우리 측에 있을테니까….”.
 법학 교양총서 유머집에 나오는 이야기다. 도스토예프스키도 `작가일기’에서 변호사를 비꼬았다. “변호사들이 공짜로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양심과 신념에 반해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노력의 대가는 당연하다.”. 예전에 변호사에 대한 인식은 그리 좋은 편이 못 됐다. 인권 옹호와 정의의 실현자라기보다 `힘 있고 돈 잘 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팽배했던 탓이었을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사회에서 사법시험은 신분의 수직 상승을 꾀할 수 있는 직통코스였다. 정계에 데뷔해 승승장구한 변호사들도 많았다. 최근 겸업을 신고한 국회의원 130명 중 52명이 변호사라니 윤리 문제도 제기된다. 반면 군사정권 시절 감옥행도 마다 않은 인권 변호사들도 있었다. 민청학련·인혁당 사건의 강신옥, 민변의 모태인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서 활동했던 이돈명, 조영래 변호사들은 기개를 떨친 변론으로 회자된다.
 변호사 제도 도입도 올해 11월로 101년째다. 대한제국 변호사법은 1905년 11월 시행됐고 1906년 7월 최고 사법기관 평리원 검사를 지낸 홍재기씨가 1호로 등록했다.
 1905년 3명이던 회원은 이제 8262명이 됐다. 매년 500명의 변호사가 쏟아지고 향후 법률시장 개방, 로스쿨 등으로 지각변동이 필연적이다. 하지만 무한경쟁 속에서도 새겨야 할 화두는 인권신장이다. `어디 핀들 꽃이 아니랴’는 인권위원회의 사진전 머리 표어다. 시대와 나라를 불문하고 천부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뜻임을 변론한다.  /金鎬壽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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