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지난 3월 1일 오후 7시 30분께 대구역에서 화장실을 찾아 헤매는 정신지체 장애자 A(40)씨를 북구 모 상가 사무실로 유인해 1개월 동안 감금 폭행하고 신분증과 휴대폰을 강취, 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모두 3550만원의 현금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A씨로 부터 강취한 금액을 차량을 구입하는데 사용했으며 일부는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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