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발암물질 가자미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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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발암물질 가자미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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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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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수입산 검사 착수…부적합시 전량 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수입돼 시중 유통중인 중국산 양식 가자미를 수거해 검사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국에서 양식해 시판하고 있는 가자미에서 발암성 물질인 `니트로퓨란계 대사물질’이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라 중국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이다.
 식약청은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은 즉각 전량 압류, 폐기할 방침이다.
 올해 우리나라에는 944t의 중국산 양식 가자미가 수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수산부도 수입단계에서 중국산 양식 가자미에 대해 니트로퓨란계 대사물질과 클로람페니콜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 통관시키도록 전국수입식품 검사기관에 조치했다.
 니트로퓨란계 대사물질은 양식 과정에서 살균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체에 쌓이면 암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어 중국에서도 사용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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