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라미드 사기 유인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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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미드 사기 유인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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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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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포항시 남구 상도동 등 일부 주택가에 피라미드 방식으로 한달 안에 수억 원을 벌 수 있다며 입금을 요구하는 편지가 수천 통씩 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금융 감독원이 지난해 사기죄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통보한 피라미드 사기가 변종된 방식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
 이들 편지에는 4명의 이름과 은행 계좌번호가 순서대로 적혀 있고 4명에게 만원씩 보낸 다음 맨 위의 이름을 지우고 자기 이름과 계좌번호를 적어 1500여명에게 다시 보내면, 피라미드방식으로 불어나 몇 개월 뒤에는 5억원 가량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똑같은 내용의 편지가 지난해 인터넷 스팸메일을 통해 시중에 배포돼 금융 감독원이 지난해 8월 이를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받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불법 혐의 자료 8건을 경찰청에 통보한 바 있다.  이와관련 경찰은 “사건을 접수받은 후 피해자를 찾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욱기자 k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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