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감독원이 지난해 사기죄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통보한 피라미드 사기가 변종된 방식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
이들 편지에는 4명의 이름과 은행 계좌번호가 순서대로 적혀 있고 4명에게 만원씩 보낸 다음 맨 위의 이름을 지우고 자기 이름과 계좌번호를 적어 1500여명에게 다시 보내면, 피라미드방식으로 불어나 몇 개월 뒤에는 5억원 가량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똑같은 내용의 편지가 지난해 인터넷 스팸메일을 통해 시중에 배포돼 금융 감독원이 지난해 8월 이를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받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불법 혐의 자료 8건을 경찰청에 통보한 바 있다. 이와관련 경찰은 “사건을 접수받은 후 피해자를 찾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욱기자 k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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