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된 피의자 중 3분의 1이 조금 넘는 635명이 `노래방 도우미’였으며 접대부를 알선한 `보도방’ 관계자도 40명 입건됐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노래방·`티켓다방’업주들이다.
위법 유형별로 보면 주류판매·제공이 7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접대부 고용·알선 317건, 미등록영업 53건, 보도방 영업 35건 등 순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불법 옥외광고물, 주류반입 허용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유흥·단란주점의 성매매 및 음란·퇴폐 영업행위 109건을 적발하고 85명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9일부터 노래방에 도우미를 두는 것을 금지하는 음악산업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접대부 고용·알선을 비롯해 주류 판매, 불법 옥외광고물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노래방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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